‘파티맘 무죄’ 격분 美서 ‘케일리 법’ 추진

‘파티맘 무죄’ 격분 美서 ‘케일리 법’ 추진

입력 2011-07-10 00:00
업데이트 2011-07-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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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종ㆍ사망때 경찰에 신고 의무화

미국에서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무죄 판결이 난 ‘파티맘’ 사건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부모가 아이의 실종이나 사망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케이리 법’이 여러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파티맘’ 케이시 앤서니가 한 달이 지나도록 딸 케이리의 실종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아이의 실종을 빨리 신고하지 않는 부모나 보모를 연방법으로 처벌하자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8일(이하 현지시각)까지 70만명이 서명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것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다.

케이시 앤서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드물어 ‘케이리 법’이 별 효과가 없을 거란 반론도 있지만 적어도 16개 주에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다른 사람이 12세 미만 아동의 실종 48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중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아이가 숨졌을 때는 2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1시간 내에, 실종됐을 때엔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켄터키는 12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도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앤서니 케이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론이 과열되자 판사는 불상사를 우려해 배심원 명단 공개를 뒤로 늦췄다.

케이시 앤서니는 지난 5일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 당국에 위증한 혐의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3년간 구속돼 복역한데다 좋은 태도를 보여온 점이 참작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석방될 예정이다.

19세 때 싱글맘으로 딸을 낳은 앤서니는 지난 2008년 6월 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다. 그의 딸 케일리는 실종된 지 6개월 지나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앤서니의 변호인은 케일리가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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