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콘돔 사용거부는 성추행 해당…고소인 2명 “처벌 아닌 성병검사 목적”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스웨덴 여성 2명이 경찰에 신고했던 당초 목적이 법적 처벌이 아닌 성병 검사를 받게 하려던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어산지의 수행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지난 8월 어산지가 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 그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미스 A’는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다. 또 다른 고소인 ‘미스 W’의 경우 어산지를 한 세미나에서 만났고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두 사람 모두 어산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문제는 콘돔이었다. ‘미스 W’는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며, ‘미스 A’는 사용했던 콘돔이 찢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스 W’는 어산지가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고, 어산지에게 검사를 받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산지가 휴대전화를 꺼놓아 연락이 되지 않자 어산지 주변을 수소문했고 ‘미스 A’를 알게 됐다.
두 여성은 함께 어산지를 찾아내기 위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당시 야간 당직 검사는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광범위한 스웨덴에서는 콘돔 사용을 거부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지 않는다. 체포영장 신청은 이튿날 거부됐으나 또 다른 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때만 해도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두 여성이 스웨덴의 한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고 결국 어산지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에 이르렀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1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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