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2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미국 뉴욕의 한 흑인 남성이 1850만달러(약 208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뉴욕시가 앨런 뉴튼(49)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18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튼은 지난 1985년 강간과 강도,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살이를 하다가 2006년 7월 석방됐다. 뉴튼은 당시 강간혐의를 부인했으나 목격자의 증언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계속된 탄원 끝에 2005년 뉴욕 경찰국 창고에서 당시 사건의 증거물들이 발견됐고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뉴튼의 무죄가 입증됐다. 뉴튼은 판결 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얼떨떨할 뿐”이라면서 “지난 4년간 싸워온 것이 마침내 끝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뉴욕시 법무당국은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뉴튼의 변호인은 “경찰의 증거보관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들어서야 경찰이 바코드 시스템 도입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뉴튼은 앞으로 브루클린의 한 칼리지에 등록, 그동안 못다 한 학업을 마친 뒤 로스쿨에 진학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뉴튼은 지난 1985년 강간과 강도,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살이를 하다가 2006년 7월 석방됐다. 뉴튼은 당시 강간혐의를 부인했으나 목격자의 증언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계속된 탄원 끝에 2005년 뉴욕 경찰국 창고에서 당시 사건의 증거물들이 발견됐고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뉴튼의 무죄가 입증됐다. 뉴튼은 판결 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얼떨떨할 뿐”이라면서 “지난 4년간 싸워온 것이 마침내 끝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뉴욕시 법무당국은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뉴튼의 변호인은 “경찰의 증거보관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들어서야 경찰이 바코드 시스템 도입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뉴튼은 앞으로 브루클린의 한 칼리지에 등록, 그동안 못다 한 학업을 마친 뒤 로스쿨에 진학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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