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달러 안냈다고 불구경 인정머리 없는 美소방서

75달러 안냈다고 불구경 인정머리 없는 美소방서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 번지자 요금낸 옆집에만 출동

75달러(약 8만 4000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미국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MSNBC방송은 소방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집을 모두 태워버린 테네시주 오언 카운티 주민 진 크래닉의 사연을 보도했다.

크래닉에게 지난달 29일은 악몽 같은 하루였다. 집 근처에서 놀던 손자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만 불을 낸 것이다. 화재는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크래닉은 즉각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불을 꺼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가 살고 있던 오비언 카운티에는 소방서가 없어 인근의 사우스풀턴 지역 소방서로 연결됐는데 이곳은 매년 75달러를 낸 사람에게만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 상황을 알아차린 크래닉은 “불만 꺼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매달렸으나 소방서 교환원은 끝내 거절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집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크래닉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소방관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가자 화재현장에 출동한 사우스풀턴의 소방관들은 75달러를 낸 옆집의 불만 끄고 있었다. 크래닉의 아들은 황당한 소방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아 폭력을 휘두르다 폭행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0-0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