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번지자 요금낸 옆집에만 출동
75달러(약 8만 4000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미국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MSNBC방송은 소방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집을 모두 태워버린 테네시주 오언 카운티 주민 진 크래닉의 사연을 보도했다.
크래닉에게 지난달 29일은 악몽 같은 하루였다. 집 근처에서 놀던 손자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만 불을 낸 것이다. 화재는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크래닉은 즉각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불을 꺼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가 살고 있던 오비언 카운티에는 소방서가 없어 인근의 사우스풀턴 지역 소방서로 연결됐는데 이곳은 매년 75달러를 낸 사람에게만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 상황을 알아차린 크래닉은 “불만 꺼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매달렸으나 소방서 교환원은 끝내 거절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집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크래닉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소방관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가자 화재현장에 출동한 사우스풀턴의 소방관들은 75달러를 낸 옆집의 불만 끄고 있었다. 크래닉의 아들은 황당한 소방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아 폭력을 휘두르다 폭행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0-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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