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가 추가로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B양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4건으로 밝혀졌다.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를 분석, 이달 초 발생한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율동을 하면서 동작이 틀렸다며 A씨가 아동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이 확보됐다.

또 취침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1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학습해 2급 보육자격증을 땄으며,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정말 무섭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학대 더 많을 듯”,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학대 이유가 더 무섭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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