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극 당일인 13일 경기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의 범인 김상훈(46)은 부인 A씨의 작은딸(16)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질범 김상훈의 부인 A씨와 큰딸(17)은 “범행 당시 김상훈이 작은딸의 결박을 풀고 가슴을 만졌다. 김상훈이 자위행위를 한 뒤 동생을 향해 사정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 전 인질범 김상훈은 인질로 잡고 있던 A씨의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딸 앞에서 작은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인 A씨는 김상훈이 이미 2년 전에도 작은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A씨는 “김상훈이 작은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자로 사랑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질범 김상훈은 13일 오전 9시 46분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서 인질극을 벌여 부인의 전남편을 살해했다. 당시 김상훈은 고교생 의붓딸 두 명과 큰 딸의 친구를 인질로 잡고 있었으며 5시간 만인 13일 오후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다.

한편 15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인 A 씨는 사건 발생 4일 전인 이달 8일 오후 3시경 안산상록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상훈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서 A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다음 날이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내를 돌려보냈다.

A 씨는 퇴직 경찰관인 민원상담관에게 “남편이 폭행하고 아이들과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을 체포해서 구속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관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 씨는 고소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A 씨는 경찰의 태도가 미온적이고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두 딸과 함께 여관으로 피신해 머물다가 12일엔 전 남편의 집에 돌려보냈고 바로 이날 인질극이 벌어졌다.

2011년 10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 퇴거 등 격리조치와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고소 절차 없이 경찰관이 대응할 수도 있다.

사진=뉴스 캡처(인질범 김상훈)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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