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배우 이미숙(54)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1억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오전 이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는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는 “이씨가 2006년 1월부터 4년 간의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다른 소속사로 옮겨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확장했다.

1심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점 등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 1960여만원을, 2심은 위약금 71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모두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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