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납세자 인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열린세상] 납세자 인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입력 2010-08-28 00:00
업데이트 201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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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우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은 공감대 형성에만 상당한 조율이 필요한 선진경제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재차 부각된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근본해법의 모색은 금융개혁과 발전의 갈등구조하에서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어차피 복잡한 정치경제의 역학구조하에서 실천 가능한 해답을 찾기 어렵지만 과거 이윤추구의 장이 절충적으로 복원되는 현실은 구조개선에 관한 우리의 한계를 가늠케 한다. 근본적인 대응은 금융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 차단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원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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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동양적이고 수출의존적인 지배구조에서 대마불사의 성과는 수치 이상의 것이 있다. 누구나 글로벌 기업의 약진과 세계적 인식 제고가 주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한다. 그러나 정작 체제 안정에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의 결과가 어떻게 사회전반에 파급되고 수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부만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는 체제적 개선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을 막는다. 따라서 보정적 차원에서 강화되는 재분배와 형평성 제고 노력은 포괄적 구조조정이 제약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다.

적어도 금융부문의 대마불사와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선정기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몸집이 크고 연관관계가 광범위한 회사일수록 파산시의 파장 때문에 유사시 적정한 정부개입을 불가피하게 여긴다. 그러나 정작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처럼 지배구조가 모호한 여러 회사들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이들 중요회사들은 이러한 묵시적 보증관계를 활용하여 적절한 위험산정을 무시하고 예금수취기반을 토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소수를 위한 고수익을 추구해 왔다. 문제는 현 글로벌 체제하에서라도 국경 간 거래 등 관할주체가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상당한 투기 및 규제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위험자본의 적극적 위험추구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획득한 이윤을 소수가 정당한 비용인식 없이 일방적으로 즐기는 구도는 종식되어야 한다. 비용의 사회화를 담보로 한 이윤추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사유화로 초래된 금융불안정에 대한 비용이 납세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감독당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제정되는 규칙의 이행을 넘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어도 남의 돈으로 운영되는 모든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를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묵시적으로 전가될 수 있는 피해를 줄여가야 한다.

SIFI로 선정되면 이에 따르는 감시강화나 추가부담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운영면에서 왜곡된 인센티브가 강화되기 쉽다. 이를 감안한 상쇄적인 견제요인들은 효율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서비스 제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식과 모니터링은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의 3대축(자본적정성, 감독,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수시로 SIFI 선정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사전적으로 시스템적 중요회사로 선정하거나 배제된 결과의 발표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SIFI 선정에 앞서 개별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및 시장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시요건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필수적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 상황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별회사 차원의 민감도에 대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위험추구 행위는 자원배분이나 위험분산에 있어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래야 제대로 된 인센티브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2010-08-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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