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지방분권적 개헌은 지역의 생존문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지방분권적 개헌은 지역의 생존문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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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의장 소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집권당의 대표가 헌법 개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치권의 반응이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개헌정국이 초래할 정치적인 득실문제로 보거나 개헌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대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운동의 결실이다. 민주화 측면에서만 보면 성공한 헌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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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먼저 1987년 개헌 당시에는 생소했던 세계화 현상이 널리 확산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간의 경쟁이 국경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 주민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의 생활환경과 기업환경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주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생활편익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도시기능을 어떻게 편리하고 쾌적하게 할 것인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약속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정책과 지방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지역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무상 제공이나 지역 인프라의 확충, 법인세 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걸고 협상하는 데 비하여 우리의 지방정부는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손발을 묶어놓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 즉, 지방의 정책결정권과 조세결정권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지방마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의 문제를 중앙의 지침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영체제를 탈피해야 한다. 지방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 나아가서 국가를 바꾸어 내는 국가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에게는 자유가 인격의 실현과 물질적 생활기반의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적 자율성의 보장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제요건이 된다. 모든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려던 공산주의 체제가 수백만, 수천만명의 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었듯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잘살게 하려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체제는 지역의 빈곤을 자초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활동역량, 특히 정책역량을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주민 수가 수천명에 불과한 지역단위에 적용되는 자치권을 인구가 천만명이 넘거나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어른에게 어린이의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다.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헌법이 지역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지방정부의 덩치와 위상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넘겨줘야 한다. 지역발전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헌법 개정 문제는 이제 지역의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적인 자유를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비로소 얻었듯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주민과 지방정치인들이 쟁취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을 미래의 정치질서라고 하면서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다.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지역적 생존보장을 위한 지방분권적 헌법 개정을 쟁취하는 데 나서야 할 때이다.
2010-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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