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이른바 ‘정치적인 것’의 의미/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열린세상]이른바 ‘정치적인 것’의 의미/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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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의 공개를 금지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가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간접강제 의무금을 부과하자 다른 의원들까지 동참하는 사태로 급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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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칼 슈미트는 국가의 의미 기능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국가는 언제나 정치적인 것을 전제한다.” 라는 유명한 테제를 내놓았다. ‘정치적인 것’이란 부단하게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적과 동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기 때문에, 담론과 합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단 한 번도 만족할 만한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민주주의론’과 드워킨의 ‘법의 제국’ 사이의 논쟁 역시 동일한 문제지평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은 주로 입법부(국회)에서 기능하고, 국가의 규율체계는 사법부(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그러나 국회도 법안을 발의하여 확정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법원 역시 명시적 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두 축 사이의 긴장관계는 상시적이다.

이번 사태는 상식에 대한 해석 차이, 국회와 법원의 권한 갈등, 국회의원의 결단적 기능과 법관의 정치적 주장 등이 맞물려 있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적 행위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입법부의 도전인가라는 일방적 관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행위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첫째, 조 의원의 인터넷 공개가 사법적 판단 대상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모든 대학은 교수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세부업적까지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역시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조 의원이 공개한 것은 교사명·학교명·단체명이 전부이며,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아니라 공적 사실에 불과하다. 특히 조 의원은 의정활동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법원 판결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

둘째, 법원 결정을 무시한 조 의원의 행위가 초법적이고 법원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인가를 살펴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그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상식에 반하는 월권적 판단을 했을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재판부의 법 적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17조에 준하여 헌법 21조의 ‘알 권리’ 조항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 명단 자체는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의 소산이며, 또한 알 권리를 제한하는 명예·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법과 양심 이외에 어떤 ‘정치적인 것’ 또는 ‘적과 동지’의 이해관계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재판부는 2007년의 로마켓 사건에서 변호사들의 정보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본 사건의 판단과 모순된다. 당시의 핵심적 판단근거는 그 정보들이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전교조 스스로 시국선언문의 형태로 실명을 공개한 사실은 회피하였다. 이는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의 비일관성은 고려하면서도 피고의 위증(법정모독) 사실은 회피한 것과 같다.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따라서 본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다. 법관의 정치적 결정 영역(재량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법안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05-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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