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AI 커버가 주목받고 있다. 커버곡은 가수가 자기 노래가 아닌 다른 가수의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르는 노래다. 인공지능 커버는 일반인이 박명수 같은 연예인이나 가수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만든 노래다. 정교한 커버곡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회 조회를 올릴 정도로 인기다. AI 커버곡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들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커버 시장이 커질수록 법적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법엔 AI 커버 제작에 사용된 원 노래의 저작권과 목소리 주인공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커버 인기가 노래 홍보를 뛰어넘는 단계로 옮아가면 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활용 표시 의무를 담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AI 커버곡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익성을 가지며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저작권법은 공익을 위한 저작물의 사용과 복제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으로 본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자사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오픈AI는 이 공정이용 조항을 들먹이며 반박했다. 하지만 가치 있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법적 분쟁 못지않게 우려되는 건 이런 기술이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목소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본인까지 깜짝 속을 정도의 딥보이스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는 확산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삶의 질은 향상시키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은 줄일 안전한 보안기술이 나오기를 바라 본다.
2024-03-0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