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1+1’과 반값

[길섶에서] ‘1+1’과 반값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03-19 23:45
수정 2025-03-20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두루마리 휴지, 세탁 세제 등 부피가 큰 생활용품은 온라인으로 산다. 문 앞까지 배달해 주니 편해서다. ‘1+1 행사’를 보면 유혹에 빠진다. 하나 더 사서 쟁여 두고 싶어서다.

의심도 생긴다. 진짜 하나가 덤일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2016년 1+1 행사가격을 낱개로 2개 샀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 책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사 모두 ‘가격 책정 자율권’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는데 판결이 엇갈렸다. 상품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부분이 달랐다.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다 사는 물건은 전에 얼마에 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유통업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행사를 한다. 1+1 행사가 꼼수가 아니라면 하나가 반값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1+1보다 반값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기준가격을 속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만 사거나 세 개를 사도 되니까. 소비자로서 구매 수량 책정의 자율권을 갖고 싶다.
2025-03-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