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과태료 저금통’

[길섶에서] ‘과태료 저금통’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10-29 23:51
수정 2024-10-29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며칠 전 경찰이 보낸 우편물에 놀랐다. 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년부터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였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 갱신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내 즉석 사진실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수수료 1만 6000원을 경찰서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과태료 3만원이 적힌 사전 통지서를 주며, 이의 없이 납부하면 6000원이 감경된다고 안내했다. ‘병 주고 약 주기’나 다름없다.

경찰에 “지방세나 국세는 납부 시기와 금액을 미리 안내해 주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사전 알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운전면허에는 그런 안내가 없다고 한다.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뒤 소송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잘~한다”라는 아내의 핀잔에 운전면허증이 한시 자격증임을 인지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모바일 면허증까지 만든 정부에서 갱신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 행태도 아쉽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했을 텐데…. 사전 안내 없이 혹시 ‘과태료 저금통’을 채우려는 건 아닐까?
2024-10-3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