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도전정신, 플랫폼 산업 ‘힘’
플랫폼법 국가경쟁력 저해 우려
벤처 생태계 조성, 규제개혁을
약육강식 시대 발상전환 과감히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상이 된 지금 플랫폼과 연결되지 않은 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 산업 자체가 경제 혁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 미국과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생존의 주요 무기로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시대가 막을 열었다. 국가가 디지털경제에 직접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안보 관점에서 틱톡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나 중국이 해외 플랫폼의 진입을 차단해 자국 사업을 보호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플랫폼 산업의 잠재력 활용 여부 자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이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맥을 같이한다.
이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세계 흐름과 달리 이머징 마켓 등 신사업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 중 국내에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사업은 17개에 달한다. 공유숙박, 원격의료, 핀테크 등의 분야는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고 반경쟁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플랫폼 사업자가 입증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규율 분야는 중개·검색·동영상·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운영체제·광고 등 핵심 6개 서비스다.
공정위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새로운 방식의 사업 서비스를 막고 소비자가 누려 온 가치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안에서의 범죄,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의 유통은 막아야 하지만 이것이 신사업 자체의 활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 유통혁명, 물류 시스템 등의 고도화와 맞물려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유의 강점들이 희석될 우려도 있다.플랫폼 산업 특유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될 것이란 의미다.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규제 대상인 사업자에 전가한 것은 ‘자기책임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서 멀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유럽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흔적이 많다. 유럽은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고 디지털 서비스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유럽 기업들이 공멸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반면 ‘공룡 플랫폼’이 지배하는 우리 현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종 빅테크의 투자에 의존하는,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의 상생도 고려해야 한다. 겹겹이 쌓여 가는 규제가 결국 기업의 창의력과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다.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아닌 스타트업까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미국과 유럽은 2024년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졌다. 과도한 규제로 활력을 잃어가는 유럽의 길은 피해야 할 것이다.
혁신 비즈니스 관점에서 네거티브 규제, 즉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만 한다. 모호한 규정과 강력한 규제로 플랫폼 산업 자체를 옥죄는 것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는 새로운 약육강식의 시대를 가속화한다. 국가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024-10-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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