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혜리 논설위원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일화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공자의 제자 자화가 제나라로 심부름을 떠났는데 제자 염자가 자화의 모친을 위해 곡식을 보내 줄 것을 청한다. 공자는 6말4되를 주라고 했으나 염자가 좀 더 주자고 하자 16말을 보내 주라고 한다. 하지만 염자는 80말을 보내준다. 공자는 “자화가 살찐 말을 타고 가볍고 따뜻한 모피를 입고 갔다고 들었다.”며 ‘군자주급불계부’(君子周急不繼富)라고 말했다. 다급한 사람은 도와주되 부유한 자는 돕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자가 노나라 재상으로 일할 때 신하 원유에게 곡식 900섬을 주었던 얘기가 이어진다. 곡식이 너무 많다고 거절하는 원유에게 공자는 “사양하지 말고 받아서 네 이웃과 마을, 향당에 나눠 주라.”고 말했다.
자화의 모친에게 준 곡식은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에, 원유에게 내린 곡식은 법인세 인하혜택에 비유할 수 있겠다. 감세 논쟁과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두 가지다. 첫째, 잘 사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둘째는 이웃과 함께 혜택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삼으면 감세 논쟁의 해법은 간단하게 나온다.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추가감세 계획은 철회하고, 법인세 감세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 최고 구간의 세율을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낮추고 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5%로 유지할 경우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를 낮추면 중소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조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를 통해선 야권의 공격을 받아 온 부자감세론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세율을 유지한다고 고소득자들에게 전혀 감세혜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미 이뤄진 88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4조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48.3%가 상위 20% 계층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감세 철회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감세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감세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도 좋지만 감세를 밀어붙이다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나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 따르면 2008년 세제개편 결과로 2012년까지 33조 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영구적 감세가 이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는 88조 7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세원 확보가 필요한 마당이다. 양극화 심화로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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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