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MZ세대의 성과급… RSU에 답이 있다

[기고] MZ세대의 성과급… RSU에 답이 있다

입력 2024-02-27 00:28
수정 2024-0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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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의 하나로 활용된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른다. 스톡옵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은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싶어도 당장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성과급 대신 주는 보상제도로 활용한다.

스톡옵션과 비슷한 제도로 RSU가 있다. 우리말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란 것인데, 아직은 생소한 용어다. RSU 역시 성과급 제도의 일환이다.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다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이다. 보통은 연초에 보직이나 직책을 부여하면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이다.

RSU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보상이 발생하고,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이 커지도록 설계된 성과급 제도이다. 반면 향후 지급받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성장에 집중하면서 1~2년짜리 단기 성과가 아닌 5~10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MZ세대 신입사원의 56.8%가 “3년 내 이직할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5년 뒤 실적에 따라 성과 보상을 하는 제도는 MZ세대의 이직을 줄이고 조직몰입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2020년 초 한화솔루션을 시작으로 한화그룹 전체뿐 아니라 쿠팡, 토스증권 등 국내 기업들도 스톡옵션 대신 RSU로 임직원에게 보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대기업들이 MZ세대에게 적합한 성과급 제도로 RSU를 주목하고 있다. 일정 재직기간을 충족해야만 주식이 무상 이전되도록 설계돼 있으니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공을 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도다. RSU를 부여받은 임직원은 잠재적 주주로서 회사 성공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심이 강화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보다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지닌 일본기업에서도 상장사의 약 31%가 RSU를 도입했다.

문제는 세제다. RSU와 스톡옵션 모두에 세금이 붙지만, 절세 면에서는 스톡옵션이 훨씬 유리하다. 스톡옵션에는 벤처기업특례에 의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서다. RSU를 염두에 둔 절세 제도는 아직 없다.

RSU의 향배가 MZ 임직원에게 적합한 보상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박성민 배화여대 스마트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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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배화여대 스마트경영학과 교수
박성민 배화여대 스마트경영학과 교수
2024-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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