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왼쪽)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구분적용 시행’을,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최저임금은 시간당 3390원(52.4%)이나 올랐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 역시 늘어 지난해에는 301만명(13.7%)에 달했다.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비중이 37.3%에 이른다.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논리로 내세운 ‘낙인효과’가 무색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9860원인 상황에서 ‘1만원 돌파’를 놓고 갈등은 더 첨예하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이 최저임금(월 206만원)도 못 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한다. 숙박음식업종 자영업자 가운데 ‘나 홀로 사장’이 2018년 46.3%에서 지난해 50.6%로 절반을 넘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차등화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배달료·관리비·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폐업 이후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 바란다. 최저임금 다각화가 불발된 만큼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2024-07-04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