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대정부질문 파행 거듭
野, ‘사법 방해’ 검사 탄핵부터 멈춰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민주당은 지난 2일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몇 달간 검사 직무가 정지되고, 이는 곧 이 전 대표의 재판 진행에 적잖은 지체와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법사위가 탄핵 절차라는 명목으로 수사 검사들을 직접 국회로 불러 유례없는 조사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 전 대표 방탄용 탄핵’이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 내부망에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입법폭력” 등 반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장성들을 모욕ㆍ조롱하는 언사를 하고 여당 간사 선출도 없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등 고압적ㆍ독단적 행태를 보인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단이라 할 만하다.
채상병특검법도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그런데 특검추천권을 오직 야당만 행사하게 하는 등 ‘더 독하게’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 공세와 탄핵의 빌미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민생과 경제 분야의 산적한 국정 현안들은 제쳐 놓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밀어붙여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 해산 제도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국민소환제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의 대상도 아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판검사와 달리 탄핵 심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하지만 정략적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회의 기능마저 사실상 정지시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를 탄핵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굴러갈 수는 없다.
2024-07-04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