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건이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과 달리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안 회장에 대한 기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전의 일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 중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을 법정 밖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호도하는 건 국민을 기망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은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 대표 발언도 그대로 알린다. “원내 1당의 대표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은 못할망정 언론을 윽박지르는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돼서는 국민의 지탄만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등 각종 ‘이재명 방탄 법안’을 국회에 낸 데 이어 판검사 탄핵소추까지 거론한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성찰하기 바란다.
2024-06-1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