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현실화’ 폐지… 징벌과세 손보기 방향 맞지만

[사설] ‘공시가 현실화’ 폐지… 징벌과세 손보기 방향 맞지만

입력 2024-03-21 03:46
수정 2024-03-2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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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 중 공시가격 상승 1위 송파구
서울 25개 구 중 공시가격 상승 1위 송파구 1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3.25% 올랐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 로드맵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부동산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국민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61%나 늘게 된다. 제도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문 정부가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씩 뛰었다. 집값이 기록적으로 오른 2021~2022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한꺼번에 치솟아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쏟아졌다. 2020년 1조 5000억원 걷혔던 종부세는 2022년 3조 300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집값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결과다. 세금 정책까지도 ‘부동산 정치’의 방편으로 삼았던 결과 많은 국민이 불가항력의 고통을 겪어 온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현 수준인 시세 대비 평균 69%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도 그 수준에 맞춰 그제 발표됐다. 공시가격은 주택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67가지 행정·복지 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왜곡된 과세 기준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공시가가 국가 행정의 중요 지표가 돼 온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야겠다.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이어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불균형 등이 당장 문제로 지적된다. 기형적 징벌 과세의 정상화와 더불어 이참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인구 구조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하는 논의도 시작할 때가 됐다.
2024-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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