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항거래’ 사교육 비리 방지책 마련해야

[사설] ‘문항거래’ 사교육 비리 방지책 마련해야

입력 2024-03-12 04:06
수정 2024-03-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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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와 같은 수능 영어 지문
모의고사와 같은 수능 영어 지문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대형학원 모의고사 지문과 같아 교원과 사교육업체의 문항 거래 카르텔 수사를 촉발시켰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대입 문항 거래 행태는 가히 조직범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문항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 파는 다수의 교사가 있고, 그 위에서 일부 교사가 ‘중간관리’ 역할을 맡아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정점에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아 ‘족집게’ 행세를 하는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2022년 11월 치러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학원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문 출처가 같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우연을 주장했다. 거짓이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해 8월 EBS 교재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교수가 이 지문을 EBS 허락 없이 수능 문항으로 출제했다. 해당 지문을 제출한 교사와 친분 있는 다른 교사가 이를 학원에 팔았고 모의고사에 실렸다. 평가원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을 하지 않아 ‘수능 적중’이 됐다. 학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수강생만 살 수 있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56명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사교육업체와 영리행위를 했다며 고소·수사 의뢰한 24명보다 30명 이상 많다. 그러나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개탄스런 일이다. 사교육 비리 카르텔은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는 사회의 독버섯이다.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함은 물론 이중삼중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202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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