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죄 확정 ‘대통령기록물 폐기’, 손보는 계기 돼야

[사설] 유죄 확정 ‘대통령기록물 폐기’, 손보는 계기 돼야

입력 2022-07-28 22:14
수정 2022-07-2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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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에 집행유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에 집행유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2월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던 모습이다.연합뉴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공방으로 시작된 ‘사초 실종’ 사건이 논란 발생 10년 만에 사법부의 유죄 확정 판결로 종료됐다. 대법원 2부는 어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은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사초인 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며 이들을 다음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사실상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은 지난 2월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의 불복으로 이뤄진 이번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통령기록물 폐기는 국기 문란 행위다. 재발 방지를 위해 둘쭉날쭉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과 비공개 요건을 손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행정부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기록물을 폐기하더라도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이다.

2022-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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