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택한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소외 경계한다

[사설] 성장 택한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소외 경계한다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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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때까지 복지 그물망 필요 중·장기 세수 차질 우려 보완해야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신성장기술 산업 등 혁신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유도하고, 내년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으로 4조 7000억원가량을 푼다. 저소득층 지원은 지난해 1조 7600억원에서 2.7배 늘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해 목표로 했던 부자 증세와 저소득층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개선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대신 부동산 과세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소득재분배와 함께 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장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성장 등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9%로 낮춰 잡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쇼크 수준의 고용 상황 등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정부의 부자 증세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원하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회복은 세법개정안만으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조적 수단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조세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마중물에 불과하니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쌍두마차가 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저소득층이나 노령층 등 소외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사업보다 조세 지출이 효과가 더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조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23조 6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제 반전돼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가 12조 6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조원이 넘은 초과 세수가 예상돼 당분간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세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2018-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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