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全씨 일가에 면죄부 주는 추징금 집행 안돼야

[사설] 全씨 일가에 면죄부 주는 추징금 집행 안돼야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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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늦었지만 공권력이 추징금 집행에 적극성을 보인다니 다행스럽다. 검찰은 그의 서울 연희동 사저와 자녀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일가친척의 자택 등 10여 곳을 그제부터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가진 게 29만원밖에 없다던 그의 집에서 수억원짜리 유명 화가의 대작을 압류했다. 장남 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도 미술품을 무더기로 압수했다. 국민들은 금속탐지기로 연희동 집 땅 속까지 훑어냈다는 소식과 압수품이 수사관 손에 들려 나오는 모습에 묵은 체증이 조금은 가시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검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불행한 과거사의 주역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젊은 시절 이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 부(富)를 쌓은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전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의 상관관계는 이번에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도 추징금의 76%인 16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기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으니 추적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성과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소유한 73억 5000만원짜리 채권이 아버지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도 있다. 얼마 전에는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04년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사자는 물론 아버지가 은닉한 재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용씨의 조세 포탈 사건과 같은 해라는 점에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추징금 집행은 불의로 쌓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은닉 자금 추적이 자칫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의는커녕 전 전 대통령의 호화생활과 자녀들을 비롯한 일가의 상식적이지 않은 규모의 재산 소유에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검찰은 은닉 자금의 흐름을 반드시 밝혀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 전 대통령도 역사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3-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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