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選良 특권 내던지라는 아우성 안 들리나

[사설] 選良 특권 내던지라는 아우성 안 들리나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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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중 가장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고액 연봉’과 ‘단 하루만 의원을 지내도 주어지는 연금’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최근 ‘국회의 특권 200개 실체를 검증한다’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많이 받고 갖가지 특권만 누린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골 깊은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들의 연봉격인 세비는 연간 1억 4586만여원이라고 한다. 2001년의 5545만원과 비교하면 지난 12년간 163%나 증가한 셈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계빚에 쪼들리거나 실직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많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위상을 감안하면 차관급 연봉과 비슷한 이들의 연봉이 많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과연 고액 연봉자답게 제대로 소임을 다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은 뒤로 물리고 정쟁을 일삼다가도 세비 인상 등 제 잇속 차리는 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 몸이 돼 움직여 온 게 사실 아닌가. 여야는 지난해에도 의기투합해 세비를 20.3 %나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부터 월 120만원씩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만원씩 30년을 꼬박 부어야 월 120만원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국회의원의 이 ‘특별한’ 연금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선 후 통과된 예산에는 국회의원 연금 예산도 당당히 포함됐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쇄신을 한다며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세비도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무려 200개가 넘는다. 그런 특권을 법률로 보장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를 잘 이끌어야 할 책무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굳이 이번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다수는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여긴다. 달리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국회에서는 세비 삭감과 연금 폐지만이라도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2013-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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