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마당 자연장, 장묘문화 바꿀 계기되길

[사설] 집 마당 자연장, 장묘문화 바꿀 계기되길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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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의 나무·화초·잔디 밑에도 망인(亡人)의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 허용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자연장지 설치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넓히는 쪽으로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70%를 넘었지만 봉안시설이 크게 모자란다. 화장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마당에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조치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계기로 고비용에다 번잡한 장묘문화도 확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최근 20~3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지긴 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20%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지난해 71%로 높아졌다. 이제는 봉안시설이 화장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묘지가 2100만기에 이르고 묘지면적은 국토의 1%(998㎢)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7만여기씩 꾸준히 늘고 있다. 장례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기준으로 매장의 경우 평균 1916만원, 화장은 1390만원이 들었다. 웬만한 사람은 장례 치르는 일조차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장례식장과 상조회 등은 유족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다. 연간 26만명이 사망하는데 장례시장 규모는 무려 4조~5조원에 이른다니 그 거품을 알 만하다. 황망한 유족들을 파고드는 상술 탓이 크겠지만 허례허식의 잔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연장은 31.2%, 납골당은 25.5%였다. 비용이 저렴하고 사후 관리에도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새 장사법이 시행되면 읍·면 지역은 자연장이 바로 가능하겠지만 도시지역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당장 아파트 단지 등은 주민들의 합의가 필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하길 바란다. 도시 주민들도 장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자연장의 확대가 장례비용의 대폭 절감과 절차 간소화로 이어져 장묘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2012-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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