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북 논란 의원에게 국가 기밀 맡길 셈인가

[사설] 종북 논란 의원에게 국가 기밀 맡길 셈인가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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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개원 당시 제기됐던 종북 논란 의원의 국가기밀 취득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에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을 배정하는 게 국회 관행이다. 이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김선동·이상규 의원이나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 가운데 소위 위원 몫이 돌아가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 결정을 들어 선진당에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종북 논란을 빚은 통진당 김·이 의원 가운데 한 명에게 소위 위원을 할애해야 한다. ‘종북의원 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계수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사업별로 증액·감액하면서 국가기밀과 안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다. 국방부 예산은 물론이고 경찰, 기무사, 보안부대 등의 예산도 들여다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충 자료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면, 예산을 따야 하는 부처로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어렵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실시된 국가보안법 시험에 응시한 보안경찰 176명의 성명과 계급·소속·점수 등의 자료 제출을 서울경찰청에 요구했다.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 등을 주업무로 하는 보안담당경찰의 신상이 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버젓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종북 논란 의원에게 국가 기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여야는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협상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국회 개원 당시 예결위 위원 배분방식은 조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 계수조정소위 위원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비교섭단체 몫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여야의 명분싸움에 밀려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마냥 늦춰져선 안 될 것이다.

2012-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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