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관예우’하라고 고용휴직제 도입했나

[사설] ‘현관예우’하라고 고용휴직제 도입했나

입력 2011-09-21 00:00
업데이트 2011-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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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용휴직제가 ‘현관(現官)예우’ 도구로 전락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고용휴직 중인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상당수가 국립대 산학협력단이나 사립대 초빙교수, 유관기관 연구소 자문역 등으로 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겼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휴직 전보다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연봉이 늘었다고 한다. 휴직 전 8170만원을 받던 교과부 A국장은 국립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해 주 2~3일 근무하고 월 1000만원을 받고 있다. 주당 9시간 근무조건으로 사립대에서 연봉 6960만원을 받는 서기관도 있다고 한다. 2~3년 놀면서 돈은 돈대로 챙기니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임도 보고 뽕도 따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 가슴은 먹먹할 따름이다.

민간의 첨단지식과 기술을 공직사회에 접목시켜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고용휴직제의 도입 취지는 훼손된 지 이미 오래됐다. 부도덕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도 자체를 악용했을 때다. 국·공립대나 사립대, 유관기관에서 ‘현관들’에게 두둑한 연봉을 쥐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유는 뻔하다. 교과부 A국장은 연봉 1억 2000만원 이외에 100억원 이상을 유치하면 학교에서 특별성과금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 역할에 합의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현직 고위관료가 자의든 타의든 움직인다면 국가정책이나 사업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관은 을(乙)이 아니다. 고용기간이 끝나면 현업에 복귀하는 슈퍼갑(甲)이다. 그러니 국민 세금 가지고 물 쓰듯 쓰는 것 아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협잡’이 싹트는 이유다.

고용휴직제의 폐해는 비단 교과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만큼 훨씬 더 곪고 부패한 부처가 없으란 법도 없다. 현관들이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부당한 로비를 펼친 사례는 없는지, 이를 통해 부당계약이 성사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감사원이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허점투성이인 제도의 보완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11-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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