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선 혼탁 불법공방 유권자가 심판하자

[사설] 재보선 혼탁 불법공방 유권자가 심판하자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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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의 그릇된 습성이 또 도졌다. 각 후보 진영이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선거전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 정당들이 주도해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퇴행적인 선거전 행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전에 유권자들이 그들 주장의 청탁(淸濁)을 가려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틀 뒤 투표를 통해 불법의 싹을 자르면 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위반 행위는 어제 현재 100건에 이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측에서 전화부대 30여명을 동원해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한나라당은 경기도 분당을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 일행이 손학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향응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김해을에서는 특임장관실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명백한 불법 행위인지, 선거에 악용하려는 저급한 술책에서 비롯된 흑색선전인지는 조만간 가려질 것이다. 각 후보 진영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내지르고 봤다면 유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한 선거를 두번 세번 치르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권자 모두가 재·보선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또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선거 결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재·보선으로 1145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 장기간 행정 공백으로 빚어진 유·무형 피해는 계산하기도 어렵다. 이 가운데 521억여원이 당선 무효 때문에 허비됐다. 특히 이번 재·보선 비용은 111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더 이상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 선거관련법 위반 등으로 재·보선 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사자와 추천 정당에 선거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야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2011-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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