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법무 ‘수사개입설’ 왜 자꾸 불거지나

[사설] 李법무 ‘수사개입설’ 왜 자꾸 불거지나

입력 2011-02-19 00:00
업데이트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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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서부지검에 한화의 전직 재무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포기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시한 당시 남기춘 지검장의 교체를 여러 차례 공언했다고 한다. 남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를 지휘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 서면으로 하라.”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남 지검장은 재청구한 영장이 다시 기각된 뒤 자신을 좌천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또한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말, 법무부의 한 간부는 한나라당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를 하던 울산지검에 전화를 걸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남기춘 지검장 등은 이를 거부하고 8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선거개입설까지 흘러나오는 이유다. 물론 법무부는 서부지검에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울산지검 관련 사건도 보고만 받았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서부지검의 한화 수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장기화되는 데다 ‘먼지털기식’이라든가 ‘구시대적 기법’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불만을 표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법무부장관이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수사팀장을 갈아치우겠다고 공언했다면 외압을 불러들인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압에서 검찰을 보호하고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장관이 그런 처신을 했다면 비난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수사개입설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를 조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스스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과 검사들에 대한 의무이자 도리이다. 거악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의기소침해지면 국가적으로 불행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무부장관이 외압을 물리치지 못하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1-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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