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천안함 처벌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마라

[사설] 軍 천안함 처벌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마라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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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과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2함대 사령관(소장) 등 육군과 해군의 장성 3명과 최원일 천안함장(중령) 등 4명을 형사입건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해군 3명에 대해서는 군 형법 제35조 ‘근무태만’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형사처벌해야 하는 군 수뇌부의 고통을 수긍한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심정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주먹 한 번 잘못 휘둘러도 재판정에 서는 세상이다. 사건발생 이후 지난 5개월여 동안 온 국민을 패닉상태에 몰아넣었고,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사건의 마무리치곤 너무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함정 안에서 영문도 모르고 산화한 46명의 젊은이가 구천에서 뭐라고 하겠는가.

감사원 감사결과와 온도차가 너무 크다. 감사원은 모두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 중 12명에게는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우리가 보기에도 직무유기, 근무태만, 허위·조작보고, 늑장대응 등 군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작전상황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지휘 선상에 있던 천안함장-2함대 사령관-해군 작전사령관-합참 의장 등 4명 중 옷을 벗은 이상의 합참의장을 제외한 현역 3명을 형사처벌키로 한 것으로 난관을 모면할 생각인 듯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동안 “감사원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혀왔다. 군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면 관계자 처벌 대상과 수위 축소는 지난 8·8 개각에서 김 장관이 유임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금은 천안함 사건의 출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군이 과감하게 제 살을 도려내지 않는 한 출구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2010-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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