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고 끝 37년 만에 1만원 돌파
최임위 민낯… 개선 논란 촉발
이정식 “소모적 갈등·논쟁 반복”
갈등 줄이려면 역지사지 필요
‘전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시끄럽게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의 벽’을 깨며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뿐 아니라 1만 3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처럼 책임 공방으로 끝을 맺는다. 인상률에 따라 비난 주체와 대상이 다르지만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통과의례로 감수하기엔 사회적 비용이 커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성부터 수준 결정까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로 경영계가 회의를 거부했다.
끝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처리 지연으로 시간에 쫓기자 수준 결정은 세 차례 회의 끝에 결정됐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2600원, 동결(9860원)을 주장했다.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내놨다. 2740원이던 격차가 단숨에 1330원으로 줄었다. 11~12일 차수를 변경하며 진행한 심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이 제시됐다. 5차 수정안인 1만 120원(노동계), 1만 30원(경영계)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경영계 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고무줄 같은 요구안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도 논란이 됐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요구안과 같았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를 반영했다.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마다 논란이 반복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26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기업의 임금 협상처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구조와 결정 기준 등을 다룰 예정이라지만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갈등 요인을 줄이는 정도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노사공 9명씩 총 27명인 현재 위원 숫자를 줄이고 배석자 없는 상시 논의체로 전환하거, 경총·노총이 아닌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직접 지불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익위원이 우선 심의구간을 제시한 후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았던 2009년 시급 4000원 결정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노사 이견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들이 내놓은 박근혜 정부 때의 ‘협상 배려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 19년의 16.4%, 10.9%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꼬리표’가 됐다. 신뢰·합의가 사라진 최임위는 ‘갈등 유발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과 쪼개기 채용 등 고용의 질 악화,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그늘을 만들어 낸다. 정부와 노사공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시급 1만원의 벽은 높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2024-07-23 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