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클린스만 전 감독과 183일

[세종로의 아침] 클린스만 전 감독과 183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4-03-22 00:39
수정 2024-03-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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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남긴 상처 중에는 K리그 경기를 열심히 보지 않고 주로 해외파만을 중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 말없이 뛰는 실력 있는 수많은 국내파 선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축구 대표팀 감독의 잦은 미국 재택근무로 인해 생긴 소득세법 농락 논란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득세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하고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해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 22%만 납부하도록 한다.

추정 연봉이 약 220만 달러(약 28억 8000만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전 감독은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아 22%의 세금만 납부했다. 만일 그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최고 세율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그가 받은 잔여 연봉 등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약금에 대해서도 과연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냈을까? 세금 때문에 그가 국내 체류를 꺼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신박한 세테크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류의 문제가 재벌가에도 있다면 어떨까.

장본인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다. LG가의 맏사위로 2018년 구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어 주목을 받은 그는 최근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윤 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123억 7758만원을 추징당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비거주자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해 다투고 있다.

국세청은 윤 대표가 2012년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주거 장소인 한남동에서 함께했다는 점, 윤 대표가 배우자·자녀와 생활자금을 공유한 점, 윤 대표가 고의·조직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 점(연평균 180.6일 체류) 등을 근거로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1일 3차 변론기일을 갖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표의 2020년 이후 소득에도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대표가 운영 중인 블루런벤처스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24.7%(약 3조원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 등에 있는 2개의 펀드를 운영 중이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5월 이후 차익실현이 가능한데 재판에서 질 경우 엄청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그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다만 한 가지는 마음에 걸린다. 재계에서는 LG그룹 유산 상속 소송 문제와 관련해 윤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맞붙은 구연경 대표, 김영식 여사의 배후에 윤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외국인임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LG그룹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번 재판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외국인의 불법·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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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2024-03-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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