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동 鐘樓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의 실효성과 학부모의 의식개혁

[이태동 鐘樓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의 실효성과 학부모의 의식개혁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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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지난 20일 교육부가 제출한 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비생산적·고질적 정쟁 때문에 실행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사교육의 피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중·고 학생 86%가 선행학습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원비가 과목당 4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 문제는 나라살림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존립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해 온 사안이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조국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이 특별법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을 두고 ‘교총’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모호한 법이라며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광고 없이도 은밀한 과외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대입경쟁과 학벌문제와 같은 구조적 사회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입경쟁은 학벌위주의 병폐를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 없이는 심각한 지식 평준화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지구촌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은 발전의 원동력인 경쟁체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계적 학습보다는 인성 교육 및 창의적 학습을 균형 있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성공 여부는 공교육 기관, 학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맹성(猛省)과 의식 개혁, 그리고 적극적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엄마 욕심의 분신이 아니며 독립된 개체임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에서처럼 학교에서 배운 것에 충실히 하고 교사들의 평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녀가 특별히 우수하면 영재들이 들어가는 특목고에 들어가면 된다.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는데도 ‘황새걸음’을 걷기 위해 비싼 과외를 시킨다거나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해 아이를 해외로 보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교육 없이 공교육 제도에 따라서 적성과 능력에 맞춰 대학에 들어가 사회에 진출한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들은 우리 자녀처럼 과외공부에 매달리지 않는다. 선진사회가 과외와 같은 이중적 교육 구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사상사뿐만 아니라 영문학사에서 고전으로 평가되는 ‘자유론’(自由)을 쓴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릴 만큼 천재였다. 그는 5살 때 희랍어와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 소년으로서 당대의 정치, 경제, 수학, 그리고 철학에 관한 지적인 토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가정에서 받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17세의 나이에 이미 그의 동시대 사람들보다 사반세기 앞서 가는 사람이 됐다. 20세기 영국의 천재작가 버지니아 울프도 당시 유명한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의 거대한 서재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존 스튜어트 밀과 비교할 수 있는 지적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현대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한 세기에 한두 사람밖에 나올 수 없는 천재들이다.

정부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누구보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허식적 욕심을 버리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적 선택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 의식 개혁과 함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강대 명예교수
2014-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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