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승부조작 파문을 보면서/김영중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승부조작 파문을 보면서/김영중 체육부장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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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체육부장
김영중 체육부장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스포츠의 승부 조작이 사실로 확인됐다. 창원 지검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고 프로축구 선수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불법 스포츠 도박(베팅)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전 국가대표까지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최소한 3개 구단 10명 이상의 선수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대상이 갈수록 점점 확대돼 가는 형국이다. 승부 조작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의 승패를 대상으로 내기하는 것이다. 베팅은 도박과 구별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스포츠의 일부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토토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스포츠베팅을 시행하고 있다. 한번 베팅금액은 최대 10만원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 사설 업자들이 무제한 베팅을 미끼로 대박을 노리는 ‘불나방’들을 유혹한다. 이런 지하 시장 규모는 4조원대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승부 조작의 중심에는 항상 축구가 있다. 다른 종목보다 승부 조작이 쉽기 때문이다. 종목 특성상 점수가 많이 나지 않는 데다 수비수나 골키퍼의 한번 실수가 그대로 점수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적발된 적이 있다. 2008년 아마추어축구 리그인 K3에서 일어났다. 중국 브로커의 돈을 받은 일부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선수 1명이 구속됐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파문에 휩싸인 서울 파발FC는 이듬해 팀이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흔히 공은 둥글다고 한다. 실력이 그대로 경기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선수들이 맞대결을 펼치다 보니 경기 당일 컨디션과 작전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승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의 하나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경기에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맨십도 팬들을 흐뭇하게 한다. 선수들이 남보다 한 방울 더 흘린 구슬땀의 의미도 간접 체험한다. 스포츠 자체가 주는 재미도 빠질 수 없는 매력이다.

이런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은 팬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승부를 조정한다면 누가 경기를 보려고 하겠는가. 결국 팬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스포츠를 망치는 지름길인 셈이다.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도 “승부 조작은 스포츠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고 단언한 바 있다. 국제 축구계도 승부 조작의 이런 후유증을 우려했고 행동에 들어갔다.

FIFA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승부 조작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인터폴은 승부 조작 의혹이 있는 경기가 매년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FIFA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간 2000만 유로(약 312억원)의 거금을 내놓기로 했다. 축구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경기종목이다. 하지만 FIFA는 승부 조작을 방치한다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K리그는 현재 일부 경기만 빼고 경기장에 팬보다 빈자리가 훨씬 많다. 중계카메라가 비추기를 꺼릴 정도다. 가뜩이나 관중을 모으기 어려운 K리그에 이번 사건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신뢰성이 떨어지면 선수도, 팬도 힘이 빠져 버려 프로축구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 프로 종목은 팬이 없다면 존재가치가 없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16개 구단 단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루빨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파악과 함께 축구계의 자성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축구인들은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꿈과 희망을 줬던 게 축구다.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성장했으면 한다. 허물을 벗으면 성장한다.

jeunesse@seoul.co.kr
2011-05-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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