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각국 AI 경쟁… 우리는 기본법 없어
생성형 AI 등 응용 자유 줘야 발전
위험성 대비 ‘안전장치’ 마련 필요
향후 부작용 제도적으로 극복 가능
기후변화 법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강대국 보호무역 방식 제도화 안 돼
무역장벽 선회해 녹색산업 키워야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고민을
메가시티 논의, 정치 개입 방지 중요
지방자치 바탕 초광역권 발전 추진
국세·지방세 재정립 세제개혁 필요
지방소멸 대응하는 법제 준비해야
세상을 바꾼다는 인공지능(AI) 사용 기준에 관해 세계 각국이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AI 활용을 위한 ‘AI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핵심 요소로 등장한 각종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기후변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입법을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영수 원장을 최근 만나 각종 정책 현안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생성형 AI 등 응용 자유 줘야 발전
위험성 대비 ‘안전장치’ 마련 필요
향후 부작용 제도적으로 극복 가능
기후변화 법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강대국 보호무역 방식 제도화 안 돼
무역장벽 선회해 녹색산업 키워야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고민을
메가시티 논의, 정치 개입 방지 중요
지방자치 바탕 초광역권 발전 추진
국세·지방세 재정립 세제개혁 필요
지방소멸 대응하는 법제 준비해야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기술 발전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규제보다는 기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21대 국회에서 10여개의 AI 관련 입법이 제안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달 중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어 AI 연구 및 산업 활성화, 규제 논의가 힘을 얻어 법제화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관련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주최한 ‘AI 서울정상회의’에서 안전·혁신·포용 등 AI 규범 가치를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기본법 제정 시 AI의 안전성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기술 연구·개발·활용 자유롭게 해야
-AI 규제와 관련, 유럽은 엄격한 통제 하에 AI를 ‘사전’에 규제하려는 반면 빅테크 등 AI 관련 글로벌 기업이 많은 미국은 AI로 인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후인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AI 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술이 응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연구, 개발, 시장에서의 활용을 자유롭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규제로 방향을 틀면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기술을 진흥시키고 규제는 선진국의 추이를 서서히 봐 가면서 해도 된다. 강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보며 AI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규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AI 규제보다 기술 진흥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가.
“바둑 팬인데, 2013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이 패한 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바둑은 수가 복잡해 AI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AI 발달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인간이 AI를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다고 AI 기술 개발에 미리 재갈을 물릴 필요는 없다. 앞으로 생길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AI 등 신기술 분야의 등장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는 게 우리 현실인데, 법제에 고민이 많겠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던 1865년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을 만들었다. 30년간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미국과 독일에 뒤처졌다. 이 법은 마부들이 청원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신산업의 등장에 전통 산업계가 저항하는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은 “이달 중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어 인공지능 연구및 산업활성화, 규제 논의가 힘을 얻어 AI 기본법의 법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주는 이익은 크지만 관련 규제가 없으면 문제도 커지지 않나.
“AI가 사람의 감독을 벗어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오류가 생기거나 해킹 등으로 주요 국가 시설이 마비될 때의 피해는 예측할 수 없다.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보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에서는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 위험성 등에 대한 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입법정책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까지 벌이다 지난해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하는 빅테크 관련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애플은 유럽연합(EU)의 규제를 우려해 아이폰 등에 탑재하는 새로운 AI 기능을 유럽에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 빅테크 규제는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기술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세계 각국은 새 국제규범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이 탄소 중립을 이유로 보호무역에 가까운 법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제도화할 수는 없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무역 장벽을 선회하고 국내 녹색산업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 일자리 전환 등이 불가피한데 법제의 정비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전환 및 연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도 포함돼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기는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해당 산업 노동자 등을 보호해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를 비롯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집단이 피해 기금 등을 조성해 지원하는 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은 “대구와 경북 통합 등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지방 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되고 법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하지만 지방마다 각기 사정이 달라 공통적인 관리 규약을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인다.
“내년으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이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지방의 발전 가능성,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 잠재력을 어떻게 발현시켜 나갈 것인가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방을 살리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은.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계 재정립 등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대, 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건전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몇 년 사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등장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 방향은.
“특별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것보다 각 지자체별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관광진흥법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해 관광 분야에서 중앙부처 수준으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 ”
-대구·경북 통합 등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데 법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국가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지방 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초광역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법제도적으로 메가시티의 자치권, 주민의 참여와 통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특히 2022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무산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과 같이 정치권 영향을 최소화하고 메가시티 설치 및 운영을 보장하는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한영수 원장은 누구
서울대 법대 출신의 행시 34회로 법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법제처 차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AI 법제팀, 해외법제조사팀, 현안 대응팀 등을 새로 만들어 AI, 기후변화, 저출생 등 핫이슈 법제화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2024-07-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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