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코로나 시절 돌아본 타조법과 도조법/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코로나 시절 돌아본 타조법과 도조법/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21-02-18 20:40
업데이트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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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었다. 다음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한다지만, 순조롭게 진행돼도 올해 안으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상공인의 삶은 힘들기 그지없는데, 건물주는 월세를 꼬박꼬박 챙긴다. 세계적인 고통의 시간을 나 몰라라 하며 분담하지도 않는다. 월세 10%를 두어 달 깎아 준 건물주 이야기가 큰 배려인 양 인터넷에 떠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비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건물주의 쥐꼬리만 한 한시적 선심에 고마워해야 할까?

조선 시대에 자기 땅이 부족한 농민은 남의 땅을 소작했다. 가을걷이를 마치면 수확량에 비례해 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쳤다. 대개 산출량의 50%였다. 이게 타조법(打租法)이다. 이런 계약하에서는 지주가 소작농의 영농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소작료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작농으로서도 자기가 흘린 땀방울에 비례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었다. 특히 흉년이 일상이던 19세기에는 타조법이 지주와 소작농의 고통 분담 장치로도 일부 기능을 했다. 이런 타조법은 대한제국까지도 소작농의 50%를 상회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소작료 산출 방식이 적잖이 유행했다. 일정액을 소작료로 미리 정하는 방식이었다. 예상 수확량은 평균적 데이터가 있었으므로, 대체로 30~50% 선에서 정액화했다. 도조법(賭租法)이다. 예년보다 대풍이라면 소작농에게 유리하고 흉년이라면 소작농은 빚더미에 앉는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소작농은 몰락하는 계약 구조인 셈이다. 정액이 예상 수확량의 30%까지 낮아진 이유 중에는 조선 후기에 번성한 동성 촌락도 한몫했다. 아무튼 농민 스스로 영농 방법을 고민하고 수확량 증대에 힘쓸 동기가 커졌으므로, 현재 학계에서는 도조법의 등장을 발전으로 보는 추세가 강하다. 지주는 풍흉과 상관없이 고정수입을 보장받아서 좋고, 소작농은 노력에 비례해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풍년이라도 드는 날이면 태평가를 부를 수 있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일제는 ‘근대식’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를 명시해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른바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이 그것이다. 이제 지주의 권한은 천정부지로 강해졌고 소작농은 경작권마저 빼앗겼다. 농지라는 게 발이 달려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지주와 소작농이 인근 마을에 함께 사는 일이 흔했다. 그래서 “저기 산 넘어 밭뙈기는 김 서방네가 대대로 부쳐 먹는 땅”이라는 인식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도 편만했다. 그런데 일제가 배타적 소유권을 법제화하면서, 소작농은 대대로 부쳐 먹던 땅에 대한 법적 권리 곧 경작권을 상실했다. 이제는 지주의 눈 밖에 나면 ‘대대로 부쳐 먹던 땅’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는 처지로 내몰렸다. 비유하자면, 정규직 소작농이 비정규직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 몰(mall) 문화가 대세인데, 입점업체의 계약 방식은 타조법에 가깝다. 기본 액수를 정해 놓고 나머지는 총매출액에 비례해 최종 월세를 정한다. 1년이 넘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국이나 일부 유럽에서 소상공인의 월세 문제가 그다지 시끄럽지 않은 이유는 타조법에 가까운 이런 계약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상가 월세를 현재의 25% 정도로 고정하고 나머지는 타조법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매출액을 좀더 투명하게 하는 과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상가건물의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 건물주 가운데는 사실상 은행에 목이 꿰인 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ㆍ건물주ㆍ상인의 연결고리를 고민할 시점이다. 타조법은 중세적이고 도조법은 근세적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21-0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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