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에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요즈음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실업의 골이 깊게 파인 나라 경제의 노곤함 속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정사회의 조류가 사회의 초점을 사회적 기업에 맞추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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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서울시복지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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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지난 7월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은 교육·보건·사회복지 등 10여개 영역에 353곳에 이른다. 얼마 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 지원의 역사지만 압축성장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너도나도 사회적 기업을 엄청난 사회문제의 해결창고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압축’속에 내재된 성찰 부족과 불완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도 내년부터는 질적으로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선 인건비 중심의 지원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올해 사회적 기업 예산 400억원 가운데 3분의2가 인건비에 지원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 지원은 인증이 곧 지원이라는 정부의존도를 극대화한 방식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지원이 끝나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창의성과 위기대응능력을 공급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향을 취하여야 한다. 옛말에 ‘집에서 기른 아이는 콩나물이 되고 광야로 내몬 자식은 거목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둘째, 인증 및 지원제도가 맞춤형으로 다각화되어야 한다. 인증으로 예산을 지원할지, 명예를 부여할지, 얼마 동안 지원할지 등을 유형과 트랙을 다양하게 나누어 검토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기업·사회단체 등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향에 대하여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일부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듯하더니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쉽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착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선정과정에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밖에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지역형 예비 사회적 지정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도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차제에 단순히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고객중심의 사업과정 밀착 및 공유 방안이 같이 나와 주면 좋을 듯하다.
넷째, 기업 및 개인들이 자유롭고 명예롭게 사회적 기업을 돕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 펀드가 조성되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고로만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펀드에 기부할 경우에 공동모금회·미소금융 등에 기부하는 경우 못지않은 세제상의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기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곧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업 등의 연계체계가 필요하며, 정부가 이를 매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몇몇 대기업은 솔선하여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형 비정부기구(NGO) 및 종교단체 등은 아직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이 영역의 참여를 확대하여 역동성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면서 필자는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책임국가(ensuring states)론을 떠올린다. 국가가 시민단체·민간기업·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함께 국민의 좋은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의 사회적 기업은 특이한 정부주도형에서 벗어나 사회 제 세력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한국형’으로 진화해야 할 때이다. 함께 간다는 것만큼 공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
2010-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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