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선 칼럼]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아시나요

[황진선 칼럼]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아시나요

입력 2011-04-23 00:00
업데이트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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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조계는 혼란스럽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법조 개혁안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가득하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국민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조직의 위상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며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그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장착 광고가 허위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두번째 공익소송이다. 공익소송특위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메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해외에 가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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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특임논설위원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권위주의 정권시대인 20년 전만 해도 법조인은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직이었다. 변호사 중에도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분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치열한 생존경쟁, 전관 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비롯된 불신 등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익활동에 힘을 쏟지 않은 탓도 있다. 변호사법 1조와 27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들도 최근 공익위원회를 두고 활동 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이를테면 태평양은 별도의 공익재단을 만들어 난민·이주외국인팀, 사회적기업팀, 탈북민팀, 장애인팀 등 4개팀에 60여명의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구조, 제도 및 정책 개선, 입법 지원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나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은 ‘프로 보노’라고 칭한다. 라틴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프로 보노를 권장한다. ‘사법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호사 숫자가 많은 데다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기업을 상대하는 바람에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만날 기회가 적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봉사 시간을 더 많이 할당한다. 우리 법조계도 지금부터라도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로스쿨 졸업생 1500명과 사법연수원생 1000명을 합해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온다. 2020년에는 변호사 숫자가 지금의 2배에 가까운 2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변호사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신뢰는 떨어질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그만큼 공익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주로 기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에, 변호사단체는 법무법인이 나서기 어려운 정부 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공익활동을 확대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생색내기로는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 공익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금도 대폭 늘려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대형법무법인은 현재 자신의 공익활동을 알리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그래선 안 된다. 후배 변호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길을 터주려면 공익활동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사회적 이슈를 공익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으면 법률 수요 창출과 법조 직역 확대는 어려워진다. 바로 얼마 전 준법지원인제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변호사 일자리 챙기기라며 비난을 쏟아낸 것을 되새겨야 한다.

jshwang@seoul.co.kr
201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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