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의료소비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기고] 올바른 의료소비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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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1986년 의료환경이 열악했던 시절, 소비자시민모임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환자의 권리 선언’을 주장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병의원에 ‘환자의 권리선언문’이 게시된 것을 보면서 소비자가 권리 주장을 해야만 사회도 변화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공급자 측면에서 제공해 왔던 의료 서비스를 의료 소비자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2007년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병원평가 결과를 처음 공개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환자의 쏠림 현상이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료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공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소비자들에게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편리성, 정보의 비대칭성,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 의료진의 부족한 설명, 강요된 수술동의서, 과잉 검사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점은 없을까. 의료소비자는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으면 좋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우선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건강관련 의료 정보야말로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신줏단지처럼 중요하다.

요즘 젊은 아기 엄마들은 항생제 주사나 약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해 주는 의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도 산모의 입장에 따라서 자연분만을 잘하는 병원인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잘하는 병원인지를 알아보고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의료 소비자들은 병원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한다.

나는 지인들에게 어느 요양병원이 좋으냐, 어느 병원이 암수술을 잘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입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특정병원을 알려주기보다는 심평원이 공개하고 있는 병원 평가정보를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보라고 권유한다. 심평원은 비교적 정확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생산하여 의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있는 정보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의 병원평가정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소비자는 10%에도 못 미쳤다. 무려 전체 응답자의 92%가 병원 평가 정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평가정보를 의료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낮은 현실에서는 보다 친숙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불만 사항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요구해야만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2013-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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