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행복기금의 ‘레알사전식’ 정의/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고] 국민행복기금의 ‘레알사전식’ 정의/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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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개그 프로그램 중 ‘현대 레알사전’이라는 코너가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를 절묘하게 비틀어 놔서 볼 때마다 웃으며 공감하곤 한다. 지난 주말 TV를 보다가 문득 최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정책을 현대 레알사전 식으로 풀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민행복기금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금을 일부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재기를 돕고 채무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다. 이런 정의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힘들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 가던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고 버티던 사람만 채무를 줄여 주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할지 모르겠다. 반면 과감한 채무감면을 기대했던 이들은 연체 채권을 비싸게 매입해 채권금융회사만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공감이 되지 않으니 진정한 현대 레알사전상 정의는 아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는 정책이 아니다. 현재 가진 소득, 재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 내에서 최대한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애초에 갚지도 못할 금액을 왜 빌렸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실직, 사업 실패,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다 채무의 늪에 빠진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경제 전반에 이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성실 상환자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지원이 시급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차질 없이 마련해 놓았다.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일시적·한시적으로만 운영함으로써 미래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금융회사만 도와주는 제도라는 오해는 왜 생기는 것일까. 국민행복기금 측이 금융회사가 회수를 포기한 채권을 비싸게 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연체 채권도 회수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며 실제 금융회사는 대부 업체 등에 이를 매각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금융회사의 채권을 사들일 것이므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대부 업체에 매각될 수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함으로써 채무자들이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진정한 현대 레알사전식 정의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국민행복기금이란 연체 채무자도, 채권자도, 심지어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방안이다”로 말이다.

2013-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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