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안법의 실상/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기고] 국가보안법의 실상/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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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해묵은 쟁점을 다시 들고 나와서 군중 동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남북한 간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비판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 비판은 이론 및 실제와 들어맞지 않는다. 먼저 현행 국보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문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과거의 국보법에는 부당한 인권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었으나 1991년 개정을 통해 부당한 인권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정리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국보법은 우리나라의 형사법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체제 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률이다.

또 국보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현행 국보법에는 민주저해적 요소가 없다. 국보법에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은 없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은 있다. 국보법이 규제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사상·표현의 자유 규제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규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국보법에 내포된 미약한 정도의 사상·표현의 자유 규제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조만간 와해될 것이다.

국보법은 남북한 간의 평화를 방해하는 법률이 아니며, 오히려 남북한 간의 올바른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위한 남북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교류와 협력은 국보법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국보법은 겉으로 남북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내걸고 내면적으로는 북한정권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을 하는 것만 단속할 뿐이다.

국보법은 또 내부의 적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는 아무런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남북한 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상호불가침과 내정 불간섭이라는 평화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남북한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보법이나 북한의 형법은 남북한 간 평화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국보법은 그러한 목적이 실현되는 남북한 간의 올바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법률이 된다.

남북한 간의 올바른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평화가 추진되는 동안 평화 분위기를 악용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과의 평화를 외면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붕괴된 후 남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런 기대를 하면 남북한의 올바른 평화는 정착될 수 없다.

2011-1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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