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직원은 ‘그날 밤’ 도대체 무얼 한 건가

[사설] 금감원 직원은 ‘그날 밤’ 도대체 무얼 한 건가

입력 2011-04-27 00:00
업데이트 2011-04-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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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말문이 막힌다. 일부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날인 16일 마감시간(오후 4시)을 넘긴 뒤 친인척·VIP 등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도록 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아채고 예금을 안전하게 인출토록 한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예금도 인출해 갔다. 어떤 임직원은 예금주가 오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인출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 영업정지 전날 밤 부산저축은행은 무법천지(無法天地)였던 셈이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타락, 본분을 망각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무책임이 어우러졌을 뿐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이 지나 인출된 예금은 501건 185억원이다. 역시 2월에 영업정지된 부산2·중앙부산·전주·대전·보해·도민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밤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1058억원으로 평소보다 3배나 많다. 결국 힘없고 배경 없는 서민만 영업정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당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저축은행에는 영업정지 전날 금감원의 감독관이 3명이나 파견됐지만 ‘특혜 예금인출’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영업정지라는 비상사태를 앞두고 감독관들은 전산실부터 장악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이다. 고객 정보보호는 물론 전산자료 훼손도 막고, 부당 예금인출을 체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밤 11시 30분까지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감독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감독관은 16일 저녁 8시 50분 “고객이 내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객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송금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한다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감독관들이 예금인출을 방관했는지, 방조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예금인출 사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도 가려내야 한다. 영업정지 사실이 유출된 경로 또한 확인해야 한다. ‘특혜 예금인출’ 관련자들에게는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늘에 닿고도 남을 만큼 드높은 서민의 울분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2011-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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