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석패율제/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석패율제/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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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0일 치러진 일본 총선거 결과, 민주당은 308석을 얻어 정권교체를 이뤘다. 54년간 일본을 이끈 자민당은 11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의 간판들은 쓴맛을 톡톡히 봐야 했다. 여성 최초의 방위상을 지낸 5선 의원인 고이케 유리코도 도쿄 제10구에 출마, 9000표 차로 떨어졌다. 하지만 고이케는 지역구에선 낙선했지만 비례대표에서 되살아나 체면을 유지했다. ‘8·30 총선거’에서 자민당 의원 14명이 비례대표로 ‘부활’했다. ‘석패율(惜敗率)제’ 덕분이다.

일본은 1996년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할 수 있는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다. 비례대표는 전국 소선거구를 11개 권역을 나눠 뽑는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이다. 낙선자가 얻은 표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눠 100을 곱한 것이다. 예컨대 같은 비례대표 권역의 다른 지역구에 중복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A후보가 500표(당선자 600표)를, B후보가 600표(〃 800표)를 얻었다면, 석패율은 각각 83%, 75%가 된다. B후보가 득표수는 많지만 A후보가 당선된다. 지역구 유효득표수가 10% 미만일 땐 부활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석패율제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후보로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제도가 없다. 사표(死票)도 줄이고 지역주의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로서는 특정후보를 ‘떨어뜨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 열의를 반감시키는 역효과도 있다. 또 거물급 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석패율 덕에 당선된 의원을 빗대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에서 ‘좀비 의원’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호남, 민주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 고질적인 지역주의 폐단을 깨는 길을 트자는 의도에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긍정적이다. 돌이켜 보면 정치권은 2000년 2월 일본식 석패율제 도입에 뜻을 모은 적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전문가의 정계 진출 기회 제공이라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별 배분 문제도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석패율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 합의될지 지켜볼 일이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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