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야간 재판/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야간 재판/이순녀 논설위원

입력 2010-05-17 00:00
업데이트 201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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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가 시청 인근에 추가로 건립 중인 새 청사의 명칭은 ‘25시 시청’(Night City Hall)이다. 지난해 11월11일부터 청사 민원실을 야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25시 시청’사무실로 운영해 안산 시민은 물론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안산시가 이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 아예 별도의 야간 청사를 계획한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총 7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완공될 이 청사는 편의점처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내 첫 야간 시청이 될 전망이다.

오후 6시면 칼같이 업무를 끝내고, 주말·휴일은 예외 없이 굳게 문을 잠그던 콧대 높은 행정 관서는 옛말이 됐다. 안산시처럼 24시간 모든 민원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야간 민원 서비스를 점차 늘리는 추세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야간 여권 발급, 자격증 발급 등을 처리하는 ‘언제나 민원실’을 열었다. 강원 태백시와 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야간 여권예약접수제를,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매주 월·화요일에 여권 발급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행정업무 시간을 늘리고, 휴일 빈 청사 공간을 지역민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지자체들의 변신은 대민 서비스에 대한 공직사회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준다. 직장에 매여 있거나 생업에 쫓겨 낮시간을 낼 수 없는 서민을 배려한 섬김의 행정이다.

관공서 중에서도 유독 문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돼온 법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휴일·야간 개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야간 재판이 열렸다. 야간 개정 제도는 1990년 1월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정 당시 제7조 2항에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됐음에도 20년간 야간 재판을 외면함으로써 서민의 불편을 가중시킨 법원이 뒤늦게나마 대민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대법원은 안산지원의 야간 재판 사례를 다른 법원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는 뉴욕시 형사간이법원의 모토가 새롭게 다가온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2010-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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