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정 40주년’ 공동 학술대회
“공정한 시장규칙 확립이 하도급법 소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의 하도급법은 시장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한국하도급법학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개최한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공동 학술대회에서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소명”이라면서도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등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하고,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