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ㆍ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ㆍ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 인구는 8만 7115명으로 2013년(14만 7330명)보다 40.8% 줄었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율은 47.9%로 전국 평균(18.2%)의 2배가 넘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의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를 활용한다.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은 50%만 내도록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만 18~39세) 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청년 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을 임대한다. 유휴 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 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어촌과 연안을 통합한 ‘바다생활권’에 8000억원의 민간투자와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수산업과 해양 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인절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 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