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매출 4억 여행사·헬스장, 매출 60% 줄었다면 1000만원 받는다

연매출 4억 여행사·헬스장, 매출 60% 줄었다면 1000만원 받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12 20:48
업데이트 2022-05-13 0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실보상 추경, 누가 얼마 받나

규모·매출 감소율 따라 9개 등급 
600만·700만·800만원 차등 지급
피해 큰 여행·공연 등 50여 업종
100만~20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특고 100만원, 택시기사 200만원
이미지 확대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은 사업장별 연매출과 매출 감소 정도, 업종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60% 넘게 줄어든 여행사와 헬스장 등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또 저소득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도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총 36조 4000억원(교부금 제외)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만 3분의2인 23조원이 배정됐다. 일단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370만개를 9개 등급으로 나눠 600만·700만·8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은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먼저 연매출을 ▲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3가지로 쪼갰다. 여기에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 세 구간으로 다시 나눴다.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이 높을수록 보상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은 최대 800만원(매출 감소율 60% 이상 시) ▲2억~4억원 미만은 최대 700만원(매출 감소율 40% 이상 시) ▲2억원 미만은 6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은 2019~2021년 각 연도 매출 중 가장 많은 해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이 5억원,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3억원인 소상공인은 2019년도분이 인정돼 ‘연매출 4억원 이상’ 구간으로 보상받는다.

매출 감소율도 마찬가지다.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 세 가지 감소율에서 가장 큰 구간이 적용된다.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 모두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 외에도 ‘상향지원업종’이란 게 새로 생겨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0만~2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가 특히 컸던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이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행사(여행업)를 운영하는 사람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기본 보상금 800만원에 상향지원업종 추가분 2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이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제 역시 보상을 더하는 방향으로 이번 추경에서 개편됐다.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90%에서 100%, 최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이 같은 개편은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손실보상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방식보다 1조 5000억원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사각지대인 저소득층과 특고 등 취약계층에는 별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75만원씩이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와 저소득 문화예술인은 각각 100만원,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5-13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