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고유가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20 11:00
업데이트 2022-03-20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관원, 농가와 판매소 등 부정유통 행위 점검
적발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공급.판매 중단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급 안정화 조치로 면세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미지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5일 오후 휘발유 가격이 서울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리터당 서울 송파의 셀프주유소에 차량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5일 오후 휘발유 가격이 서울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리터당 서울 송파의 셀프주유소에 차량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1~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인 농업인 등 91만 1000곳과 농협 등 관리기관 2000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7000곳이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업인 등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관리기관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부정 판매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도 운영한다.

농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