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 없게… 공공기관 종합평가 낙제 땐 성과급 없어

‘제2 LH’ 없게… 공공기관 종합평가 낙제 땐 성과급 없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29 20:42
수정 2021-12-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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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 산정 방식 없애고 평가 통일
중복 평가지표 통폐합 지표수 감축

내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줄 때 종합평가 결과만을 바탕으로 한다. 지금은 종합평가 외 다른 하위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성과급을 주고 있다. 올해 초 ‘땅 투기’ 논란으로 국민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하위 평가에서는 괜찮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책정됐는데,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또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 등을 통폐합하고 정비해 지표 수를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각각 줄인다.

 



2021-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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